[시사우리신문]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순원)은 최근 수산물의 소비증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양식어업 발달로 수산물에 사용되는 국내 미등록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약품의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내에서 유통되는양식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현 62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검사는 양식과정에서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균제, 구충제, 사용금지약물 등의 잔류허용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그간 연구원에서는 ‘19년 45종을 시작으로 현재 62종을 검사해왔으며,최근“잔류물질 동시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2-16호)”과관련되어,양식 및 수입 수산물 증가에 따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대비한선제적 검사로,올해 2월부터는검사항목을147종으로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수산물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미등록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항균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어류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된다.
이순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차단으로 도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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