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유통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감시항목 확대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2/08 [11:53]

강원도 유통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감시항목 확대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3/02/08 [11:53]

[시사우리신문]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순원)은 최근 수산물의 소비증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양식어업 발달로 수산물에 사용되는 국내 미등록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약품의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내에서 유통되는양식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현 62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검사는 양식과정에서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균제, 구충제, 사용금지약물 등의 잔류허용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그간 연구원에서는 ‘19년 45종을 시작으로 현재 62종을 검사해왔으며,최근“잔류물질 동시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2-16호)”과관련되어,양식 및 수입 수산물 증가에 따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대비한선제적 검사로,올해 2월부터는검사항목을147종으로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수산물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미등록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항균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어류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된다.

 

이순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차단으로 도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