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 주민에게 희망이 되는 조례, 제정 절실

주택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 이웃과 지역 단체 도움으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3/07/15 [07:33]

[기고]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 주민에게 희망이 되는 조례, 제정 절실

주택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 이웃과 지역 단체 도움으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3/07/15 [07:33]

[시사우리신문]지난 12일 광양읍 한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에게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필품이 담긴 구호품을 전달하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원해 주었다.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은 10살, 3세 어린아이들과 함께 잠잘 수 있는 임시거처를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문의하였으나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보고받은 필자는 지역 시의원에게 연락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이러한 사실을 올려 제도적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다. 마침 지역 시의원 두분과 함께 있었던 창덕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실 여부를 알아보면서 임시거주 할 수 있도록 부탁하니 LH 공사쪽에서 통큰 협조를 해주었다.

 

화재 당사자는 임대아파트 전세로 입주하고 있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깨끗한 도배, 장판으로 정리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라면서 동·호수 변경이 가능하다고 새집을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생필품이 전혀 없어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소득 기준이 긴급지원 초과대상으로 부적합하여 구호비, 긴급 생활비 등이 불가능하였다.

 

필자는 광양읍장, 맞춤형복지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긴급회의를 통해 생계 지원을 위한 후원연계 의결을 하였다. 담당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문 작성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긴급구호비를 요청하여 적지만 일부 지원을 허락받았고, 대한적십자 연계하여 구호물품 4박스와 식량세트 1벅스,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생활용품 지원 그리고,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불, 백미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였다.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장맛비 속에서 차량과 친척 집을 전전하던 4가족이 유관기관 협업으로 이웃과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빠른 대처로 새 보금자리를 얻어 훈훈한 감동이었다.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2021.11.4.자로 제정되어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 단,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만 가능하고 기초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은 생활 안전자금 지원도 가능한데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광양시도 "취약계층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와 화재로 건축물에 손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광양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과 제정되면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화재피해 주민에게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충실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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