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갈 곳 없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1 [12:41]

부산시, “10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갈 곳 없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1 [12:41]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0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부산시와 자치구·군 세무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총 54개 반 40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시내 전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8월말 현재 269천대)으로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차량의 번호판은 바로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 8월말 현재 583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2,376억원의 24.5%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외지역 출·퇴근 직장인의 증가 등을 고려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전하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