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치소, '양심적 병역거부' 3년 대체복무 마친 1기…소집해제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9:46]

울산구치소, '양심적 병역거부' 3년 대체복무 마친 1기…소집해제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3/10/25 [19:46]

▲ 25일 오전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로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구치소에서 동료들의 환송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울산=시사우리신문)이준화 기자 =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시행되었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25일 오전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로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구치소에서 동료들의 환송을 받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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