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대책 마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5 [12:02]

시멘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대책 마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5 [12:02]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시멘트 사업장의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60 ppm(백만분의 1)으로 신설하고,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제조 공장의 비산먼지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멘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시멘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데도 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시멘트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 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60 ppm으로 신설하여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과 원료 및 연료(폐기물 등) 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규제 할 계획이다.

당초 시멘트 소성로에도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이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일산화탄소는 연료의 불완전연소뿐만 아니라 석회석 분해과정 등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완전연소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 및 외국의 기준설정 사례를 참조하여 총탄화수소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둘째,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0.5㎎/S㎥에서 0.3㎎/S㎥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는 석회석 광산에서의 채광·채취 및 분쇄 작업, 석회석 및 유연탄의 야적, 싣고 내리기 및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회석, 석탄 등 원료 및 연료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하되, 당장 시설보완이 어려운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방진벽, 방진막, 야적 표면 전면 살수 등 효율이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회석 이송을 위한 콘베이어 벨트에는 회송 시 떨어지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쇄 및 분쇄 작업시에는 3면이 막힌 구조나 밀폐된 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시멘트 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지도점검을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시멘트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비산먼지는 채광·채취, 수송 등 모든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근무자가 평소 비산먼지 저감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조사업장 비산먼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10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사업장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시멘트 소성로의 염화수소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07.1) 한편,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은 소각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09.1)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불완전연소와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환경부는 본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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