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창원시마산합포구 환경과, 법도 허가사항도 모르쇠... 민원 제기 100일 경과 무슨 일 (?)허가 업체 부지 내 농지 불용 콘크리트 받침목 바닥 포설 및 폐철도 받침목 무단 적치...환경오염 방치[시사우리신문]철도용 목재 받침목과 불용콘크리트 받침목이 철도 레일 등의 받침 목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발생되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구청 환경과에서 허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사업장 부지내(농지) 불용콘크리트 받침목울 바닥에 포설하고 폐철도 받침목을 무단 적치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담당부서가 허가업체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해 논란을 예고했다.
목재 받침목은 내구성과 내수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를 방부 크레오소트유 등을 사용해 처리한다.일반적으로 충격 흡수력과 휨 강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제작되며 불용콘크리트 받침목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R-2-2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폐철도목재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폐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그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환경과 전 담당공무원은 지난 9월 1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폐철도 받침목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철도시설의 노반 보강용으로 재활용 판매되었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에는 폐철도 침목을 조선소나 철도시설이 있는 회사에 공급 허가를 한다고 명시됐다.환경부 질의 해석에도 조선소나 철도시설에 공급해야 된다는 것.
현재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마산합포구 환경과가 허가한 관내 모 폐철도침목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철도 침목을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전 환경과 공무원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은 비공개라며,환경오염원인 폐철도 받참목 무단 적치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는가?하는 의문이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지 1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사업장 부지내(농지) 크레오소트유(방부재)가 묻어있는 폐철도 받침목을 무단 적치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폐철도 받침목은 벤조(a)안트리센,벤조(a)피렌, 다이벤조(a,h)안트라센은 암을 유발할수 있고, 수생 생물에 장기적으로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과는 폐기물을 재활용 후 시험성적서를 통해 유해물질을 검사,시험성적서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최근 마산합포구청 수산농림과는 "환경과가 허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받은 업체의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농지(지목 :답,면적 :823m2)에 불용콘크리트 받침목을 바닥에 포설 및 폐철도 받침목을 무단적치 하는 등에 대한 농지법 위반사항을 확인,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합포구청 환경과장은 "허가증 및 허가조건 및 법률을 떠나서 인정 할 수 없다"며"지난 11월 5일 환경부에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폐철도 받침목을 조선소 및 철도시설에 공급하도록 허가했다면,허가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지가 질의 한 지 19일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합포구 환경과에서 허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의 폐철도 받침목 무단 적치로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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