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돈이 새고 있다.

경상북도 지휘·감독 소홀... 금호 타이어 대리점 등 타이어 교체시 폐타이어 처리비 왜! 받나?
타이어 교체시 처리비용(5,000원 ~ 15,000원) 소비자 부담 '위법'

이대근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09:51]

[심층취재]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돈이 새고 있다.

경상북도 지휘·감독 소홀... 금호 타이어 대리점 등 타이어 교체시 폐타이어 처리비 왜! 받나?
타이어 교체시 처리비용(5,000원 ~ 15,000원) 소비자 부담 '위법'

이대근 기자 | 입력 : 2025/12/03 [09:51]

[시사우리신문] 노후된 타이어 교체시 폐타이어 처리비용으로 한 짝당 5,000에서 15,000원까지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경상북도는 22개 시 · 군 타이어 대리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손 놓은 상태다.경북도 내 22개  시 · 군 자동차관리법 해당부서 및 환경부서는 지도 · 점검을 묵인하여 위법을 부추기는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포항시 모 타이어대리점에 쌓여 있는 폐타이어가 인도옆에 야적되어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 및 환경의 사각지대로 자리잡고 있다.  © 이대근 기자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지난 2024년 6월  경상북도 22개 시· 군 타이어 대리점에게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페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장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는 타이어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가 1일/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타이어 대리점은 3가지로 분류 판매한다.소형타이어(승용차, RUV)디리점 타이어 개당무게/16kg이며, 대형타이어디리점(추레라, 덤프트럭등의 대형차량) 타이어 개당 무게(60kg) 중장비 타이어대리점(트렉터 등 중장비) 타이어 개당 무게(600kg)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타이어 대리점들은 1일 폐타이어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포항시 자원순환과에 요청해 포항시 자원순환과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자진 신고, 관련법령을 타이어대리점 대상자들에게 안내 공문서을 3차례 고지한 바 있다.

 

자진 신고한 타이어대리점은 2~3개 뿐, 아직도 자진 신고 할 업체들은 많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은 그만하고 적극행정으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영덕군 환경관리과도 법률 고지 했으나, 신고를 않하고 있다.경상북도 22개 시· 군 타이어 대리점에서 타이어 교체시 처리비용(5,000원~15,000원)은 소비자 부담으로 위법이다.

 

소비자들의 질문의 답은 다양했다."폐타이어 처리비용" 이라는게 원래 존재하나요?살면서 타이어 교체 경험이...3~4회 정도밖에 없었던 터라 잘 몰라서요.와이프 차량이 타이어 4짝다 교체해야할 시기가 되서,인터넷에서 장착비 포함된 것으로 구매하고 지정된 업체에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요.폐타이어 교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짝당 5천원씩 받는다고 한다네요.지금까지 3~4회 교체하면서 폐타이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황스러운데요.

 

2025년 6월, 온라인에서 타이어 4개를 20만원에 구매했다. 근처 장착점에서 장착을 맡겼는데, 폐타이어 처리 비용으로 개당 3,000원, 총 1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장착 기사님은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구매 고객이 많아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받고 있다"며"재활용 업체에 인계하려면 우리가 따로 수거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내 타이어 대리점은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시·군의 환경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경북도청의 지휘·감독의 문제가 있다는 것.

 

▲ 카포스가 타이어대리점, 카센터 회원사에게 배포하여 매장에 부착한 포스터는 폐타이어 폐기물 처리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타이어 교체시 폐타이어 처리비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대근 기자



 

경상북도 22개 시· 군 타이어 대리점에서 타이어 교체시 처리비용을 소비자에 부담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배'에 해당하지만 전국 지자체 해당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동차의 정비요금은 자동차관리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정비 후 발생한 폐부품(타이어 등)의 처리 비 용도 정비에 드는 실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정비요금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정비요금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자율에 따라 정하고 있어 폐타이어 처리비 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등, 폐부품 처리비용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자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 이다.

 

다만 폐타이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정 비 의뢰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되며, 해당 부정행위는 관할관청의 사업개선 명령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상북도 관할 부서는 지휘·감독을 해야하지만 손 놓고 있는 상태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지난 2024년 6월 환경부서, 동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관리하는 교통행정부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민원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만 속출하고 있지만, 22개 시·군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 불법만 양상,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신지훈 송원대학교 보건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폐타이어가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 발생되는 타이어 대리점들이 많다면 하루 빨리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며"폐기물의 추척 관철이 어렵고 처리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치 또는 방치되는 폐타이어 량이 많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비서실에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