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해피하우스 사업, 선거법에 '발목'

이용규 기자 | 기사입력 2011/05/23 [11:08]

전주 해피하우스 사업, 선거법에 '발목'

이용규 기자 | 입력 : 2011/05/23 [11:08]
구도심 단독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주시가 확대시행 예정인 해피하우스 사업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혔다.

22일 전주시와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피하우스 사업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최근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올해 완산동과 노송동 등의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해피하우스사업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에 저촉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은 전주시의 올해 해피하우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지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선거구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경우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인후2동처럼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 지역이거나 중앙정부 지침이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전주시는 지난해 사업을 펼친 뒤 호응이 좋아 올해 완산동과 노송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해피하우스 사업을 대폭 확대계획을 세웠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해피하우스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을 단독주택 지역에 도입, 낡은 시설을 무상 또는 일부 부품값만 받고 교체, 수리해주는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4월부터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려던 전주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의 주택법 개정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개정주택법은 해피하우스 개념인 주거지원센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주시의회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 등이 추진중인 주거복지원조례안 등에 해피하우스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해피하우스 임채준 담당은 “구도심 단독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니 당혹스럽다 ”면서 “정부의 개정 주택법과 시의회 주거복지원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할 경우 지원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늦어도 8월중에는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도비 3억원 등을 투입해 완산동과 노송동 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장판·전선·전등·스위치·차단기 교체, 담장 도색 등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새전북신문/이용규 기자 ly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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