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행정처분 기준 개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7 [12:1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행정처분 기준 개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7 [12:10]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자동측정한 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여부를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는 등 TMS 관련규제를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현행 ‘30분 평균값’ →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기준초과 방지를 위해 급격히 공정을 변경함에 따라 설비수명이 단축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장 환경업무 담당자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복수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산업계(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1시간 평균값’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번 개선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개선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통지시간 및 초과인정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시 ‘24시간 이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인정시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사전통지시간을 배출시설 가동계획에 대해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시점 및 사업장 담당자의 일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서’ → ‘8시간 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특성상 가동 초기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무기산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의 가동 개시시간(2 → 4시간),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회수·재생시설의 가동 중지시간(2 → 3시간), 시멘트 제조시설의 냉각시설 가동 중지시간(2 → 6시간) 등의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금번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규제 합리화의 기대효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기준초과 방지를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감소됨으로써 설비수명 연장 등으로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며, 사전 통지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부 시설의 초과인정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 감소와 배출시설 운영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TMS 설치 사업장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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