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8/03 [17:12]

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종호 기자 | 입력 : 2011/08/03 [17:12]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자격 확대

의료법 개정(2010.1.31)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시 처리절차 신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  

암관리법 개정(‘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이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4) 검진항목 삭제 및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기준정비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하여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하였다.

※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 및 장비사용 유예기간(’09.12.31) 만료로 장비목록에서 삭제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 관련,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시 처리절차 신설

○ 현재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 및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 발생

□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근거를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

○ 암관리법 개정(‘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이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

□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자격 확대

○ 의료법 개정(2010.1.31)에 따라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현행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검진기관 신청자격 부여

□ 검진기준 중 장비기준 정비

○ 검진장비 중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 및 장비사용 유예기간(’09.12.31)이 만료됨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 목록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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