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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2021/05/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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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편법을 자행한것이다..관련법안20대 국회의안번호2022317은 폐지되었다.장손(사망)-손장손(사망또는고령)-증장손(1인)이었던 것이 딸의손자녀(1인)에게 혜택이변경된것이다.2019년8월1일 선거전"여자도장손이될수있다로 대대적홍보하였고..조상님을 추모,제사하는자의 1인의 헤택을 딸의손자에게 전가한.법을 무시한 내부지침이다.부자집에 시집간 딸의자손들과 유공자와 가난을 함께한 자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깊은 내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 박사 2021/05/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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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손자녀가 사망.일본귀하로 인하여 외증손녀가 민원을 재기한것이며..국가인권위 판결문은 이 외증손녀를 취업에 구제해달라는 내용 이었지만 이 내용보다 더 첨부하여"협의에 의한 특정인"을 삽입하여 교묘히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한것이다.즉 누군가의 농간에서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 박사 2021/05/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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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8월1일자로 국가보훈처 시행..뒤가구리니깐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외10명 발의 "여성도장손이될수있다"로 "여성유권자홍보도되고 "특정인"으로 자신과 관련된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꼼수사료..1인의 혜택이다..경과를 조사하여야 한다.나의입장에서 재산을 나를공경하는 아들의자손말고 나를 공경치 않는 딸의손자에게 주는것이다.이 나라는 가치와 이념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 가치와 이념을 무너뜨리는자를 고발하여야 한다
  • 박사 2021/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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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선거철 홍보"여자도장손이될수있다"-독립유공자법에 생활적동일체가 누군가 독립유공자---제사를지내는장손-손장손-증장손(1인의혜택이)-제사를지내지않는 장녀-외장손자-외증손자녀(1인의혜택으로전환)----독립유공자하고 외증손자녀가1인의혜택을 관계성립이 누가 우선인지(성씨는2번거침) 자체내부지침으로 시행...후에 독립유공자취업에 관한 법안상정 민주당 맹현규외10명발의'''다행히20대 국회통과못하여 21대 폐기..법을어긴국가보훈처..선거용도구로전락.독립유공자법제1조(목적),제2조(예우와기본이념).제16조(취업지원)....이 법을 어김..여성유권자를 위해서..분열을 조작 일제앞잡이들...후세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딸의손자에게 1인의(2번의성씨가틀린자손) 혜택을 주기위한 편법인 내부지침..옮고 그름인가..!.어거지로 짜마추기로 시행....협의란 궁색한 변명..독립유공자유족들이..장녀가 딸이면 온친지가 분열을 잘알면서도 허울좋은명분으로 "손자녀간 협의에 의한"특정인"분열을 야기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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