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0:34]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1/04/28 [10:34]

[시사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 탈각호두(사진제공=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을 제조한 뒤 그 중 22㎏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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