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등 10개 경남 郡지역 7일간 사적모임 8명까지 시범적 운영

7~13일까지만 식당, 카페 등 8명까지, 유흥 단란주점은 4명까지 모임 가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1/06/04 [15:32]

창녕군등 10개 경남 郡지역 7일간 사적모임 8명까지 시범적 운영

7~13일까지만 식당, 카페 등 8명까지, 유흥 단란주점은 4명까지 모임 가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1/06/04 [15:32]

 

일부 도민 및 소상공인들 "일주일만 한다고..? 애기 달래는 수준.." 불만 토로 

 

 

창녕군(군수 한정우)을 비롯한 도내 군 지역의 중국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수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8명까지로 늘어나 식당업등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다소나마 잦아들것으로 기대와 함께 '애 과자로 달래는 수준..'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나오고 있다.

 

▲ 중국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신종우 경남도 보건국장.[자료사진]

 

 

 

경남도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창녕과 의령등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을 추진한다는 발표했다.

 

시범적용 기간동안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의 허용하며, 현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군수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거리두기 시범도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 백신접종 차례가 오면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소상공인과 도민들은 "4인이나 8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그것도 일주일만 한다니 어디 과자로 애기 달래는 거냐"는 등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자율참여 방역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김 욱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