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불법 구입·판매업체 추가적발

지난달, 병원 및 약국 총 16개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9 [12:45]

타미플루 불법 구입·판매업체 추가적발

지난달, 병원 및 약국 총 16개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9 [12:45]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9월 HSBC은행의 타미플루 불법 구입사실이 적발된 이후,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07년 6월경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보관해 온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07년 6월 경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직원용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거래 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 총 3,960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하여 보관해왔으며, 이때 직원명단(495명)을 일괄 작성하여 의료기관(5개소)에 보냈고, 의료기관은 환자진단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식약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미 지난 1일자로 타미플루 불법처방 및 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본부는 이번 단속을 토대로 타미플루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여 다국적 제약사와 의약품 취급자의 불법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청과 시·도는 합동으로 전국 1,805개소의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대한 타미플루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타미플루를 의사가 직접 조제·판매한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판매한 약국 등 총 16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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