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화권유판매 소비자 피해 회원권 최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9 [12:47]

울산시, “전화권유판매 소비자 피해 회원권 최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9 [12:47]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접수된 전화권유판매 상술에 의한 피해 530건 중 ‘회원권’과 ‘건강식품’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으로 충동구매의 위험이 높으며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추가 계약 강요, 이벤트 당첨,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다발품목으로는 132건이 접수된 회원권(할인회원권, 콘도회원권)으로 조사됐으며, 건강식품 97건, 어학교재 58건, 이동전화서비스 33건, 잡지 30건, 보이스피싱 16건, 광고계약 15건, 네비게이션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530건 중 132건이 방문판매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청약 철회기간이내에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센터에서도 피해구제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년전에 어학교재나 할인회원권을 계약한 적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추가계약을 강요한 피해사례가 54건(10%)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전화권유판매 계약 체결과정에서는 행사당첨이나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허위 과장 상술이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품설명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전화권유판매 청약 철회기간(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취소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