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2번째 자동차 압류는 4년 동안 지속되다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 해제”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11/09/14 [23:48]

박선영 의원,“2번째 자동차 압류는 4년 동안 지속되다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 해제”

조용식 기자 | 입력 : 2011/09/14 [23:48]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외에 차량도 3번이나 압류당해(1번 아님)”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각종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2번 압류 당하고, 차량은 3번이나 압류 당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에야 무려 4년 만에  압류해제를 받았다면 과연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인정할 수 있을까?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통일부 장관 류우익 후보자가 주정차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제 때에 내지 않아 자신 소유의 차량을 무려 3번이나 압류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류우익 후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 압류당하는 사건이 있었고(9월 5일에 낸 보도자료 참조), 자신명의의 자동차(SM525V)도 주정차와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거듭 체납해 세 번이나 압류당하는 등 공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서의 준법의식도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택에 대한 압류는 대통령 실장직을 그만두고 주중대사로 나가기 전인 2008년과 2009년에 재산세를 두 번 체납해 두 번에 걸쳐 각각 압류 당했고, 자동차압류는 대통령 실장직으로 가기 직전 서울대 교수시절에 2007년 3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으로 압류 당했으며, 대통령 실장직을 그만둔 후 주중대사로 나가기 전인 2008년 9월에 다시 주정차 위반으로 한 번, 모두 3번에 걸쳐 주정차와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조치되었다.
 
박선영 의원은 특히 “두 번째 압류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9월 6일까지 무려 4년에 걸쳐 압류가 이루어지다가 장관후보지명을 받은 직후에 부랴부랴 완납해 압류를 풀었다”며 “장관후보지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특정언론에서는 자동차 압류조치가 한 번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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