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실상 삼성법무팀

고용노동부도 삼성노동부로 변질, 삼성연구팀에 직업성 암 연구용역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1/09/20 [13:42]

근로복지공단, 사실상 삼성법무팀

고용노동부도 삼성노동부로 변질, 삼성연구팀에 직업성 암 연구용역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09/20 [13:42]
20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011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것을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은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그럴바에야 대놓고 ‘삼성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근로복지공단의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수행자인 오00 차장과 변00 부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한00 상무, 김00 부장, 정00 차장 등의 핵심 인사들과 만났으며 항소와 관련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삼성전자 합동 대책회의를 가진 것을 인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에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지도록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오후 곧바로 검찰에 항소 제기 의사와 함께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7월 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본부에서 "항소하지 말아달라"며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의 신영철 이사장은 피해자·유족 측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이사장은 "항소 여부는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단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유족·피해자 측에게 항소한다는 사실과 이유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이미 3일전에 검찰에 항소하겠다며 항소이유서까지 몰래 제출해놓은 상태로, 피해자와 유족들을 바로 앞에 두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힘없고 불쌍한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거대 재벌 삼성이 결탁한 연합군과 4년이라는 기나긴 싸움 끝에 이긴 놀라운 승리에 대해 공단이 항소를 한 것은 노동자 복지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말려 죽이기' 에 앞서고 ‘이건희 명예회복위원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노동, 반복지, 무능 재벌종속’의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항소 철회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최고위원은 “근로복지공단 국감때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문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여야가릴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환노위마저 '재벌비호위원회'가 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삼성과 유착관계를 가져왔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마련을 위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 연구 컨소시엄의 총책임자를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김00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게 맡겼다. 또, 공동연구팀에도 삼성계열인 성균관대 교수를 총 5명 중 2명이나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삼성연구팀에게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 '오이 밭에선 신발 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삼성전자가 백혈병 산재 피해자들과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사실상 삼성연구팀에게 맡긴 것은 '삼성노동부'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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