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외교통상부는 인재 채용시 학력차별 철폐하라!”

직접 고용하면 상담사들은 1인당 8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11/09/23 [11:51]

박선영의원, “외교통상부는 인재 채용시 학력차별 철폐하라!”

직접 고용하면 상담사들은 1인당 8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조용식 기자 | 입력 : 2011/09/23 [11:51]
민간기업들은 열린 채용으로 ‘학력차별, 성차별을 깨겠다’며 고교출신 은행원을 늘리는 등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는 학력제한을 새롭게 도입하고, 파견제로 운영하며, 지나친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외교통상부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영사콜센터의 상담사를 채용하면서 기존의 ‘경력위주’ 선발기준에서 ‘대학졸업자’로 바꾸었다”며, “이는 명백히 학력차별에 해당하므로 외교부는 인력채용요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또 “외교부는 영사콜센터의 운영을 사기업(주식회사 이케이맨파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파견근로’에 해당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보호법”이라 함)에 위배된다“고 전제하고 ”영사콜센터의 업무상 파견근로형태로는 불가능한 구조인만큼 외교부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21명중에는 최고 5년 2개월 근속자가 있는 등 장기근속경향이 강하다”며, 파견근로보호법은 ‘파견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교통상부는 영사콜센터 상담사를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선영 의원은 “영사콜센터의 상담사들은 1일 4교대로 근무하면서 평균임금 133만원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해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위탁사업비의 예산은 상담사 1인당 222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위탁운영을 하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외교부가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상담사의 보수는 1인당 평균 8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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