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008년이후 다시 급증

최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1/10/17 [16:00]

보이스피싱 2008년이후 다시 급증

최종호 기자 | 입력 : 2011/10/17 [16:00]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상담 전화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 범죄로 진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고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기입하라는 치밀한 사전 작전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대형 포털사이트및 유사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통신망 이용범죄가 늘어난 결과다.
 

지난 4월 A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새로 발급된 우체국 통장과 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체국과 거래하지 않는 A씨는 당황해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아마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런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과 소속 경찰을 사칭한 사람은 A씨에 전화해 여러 주의사항을 알려준 뒤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알려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몇 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A씨의 여러 거래 현황을 물은 뒤 A씨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우선 전화를 끊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해 금융수사과를 알아보았으나, 청에는 별도 금융수사과가 없었다.
 
지난 2009년3월31일 오후8시 15분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모 아파트 화단에 여 대생이 (20,대학2년) 보이스피싱(금융사기)에 사기를 당해 이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어렵게 모은 대학등록금을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살까지 이르게 하고 있으며 병원 수술비등 사회적약자와 강자를 구분치 않는 죄질 자체가 악질인 범죄 행위인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01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활동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 전체 76건 중 44건으로 58%를 차지했다. 납치가장이 9건, 신용카드 연체와 도용이 8건, 전화요금 연체 등 기타가 15건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3356건으로 피해액만 2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담 건수는 46%(9153건), 피해액은 70%(11억9000만원)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중 은행 사칭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녀납치(21.1%)와 검찰청 사칭(13.5%) 비중도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년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체국과 택배 사칭은 2009년 전체 44.4%에서 올해 14.3%로 크게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방법도 우체국 직원을 사칭에서 지금은 금융기관,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며 구체적이고 아주 정교하게 피해자의 가족 관계와 이름은 물론 집과 휴대폰 번호를 사전 파악해 이용하거나 사칭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최근 3개월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발신번호는 검찰청 지능수사과(02-584-2171)와 경찰청(02-3483-9401), 대검찰청(02-3480-2777), 법원(02-2224-8630)으로 동 기관과 번호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자금을 이체.송금하기 이전에 반드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여부를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특히 최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홈페이지 이용 보이스피싱 사례

가. 개요 : 우체국홈페이지에 “우리동네 지배원”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배달구역담당집배원의 성명, 전화번호, 배달예정시각 등을 게시하여 우편물 수령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동코너의 집배원 실명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나. 전화사례 : 고객이 받은 정체모를 수화기의 발신인으로부터 “전화연결 이 안되고 찾아가도 안계셔서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면 1, 상담원은 9” 누르라는 안내멘트가 나옴 혹시나 해서 고객이 지시한대로 이행하니 전화음성으로 “확인해 보겠다” 며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하여 고객이 “어디 우체국 어느 집배원이냐” 고 하니

“oo우체국 조oo" 라는  실제 집배원 실명을 말함.

다. 대처방안 : 최근 집배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신종 보이스피싱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우체국(체신청 포함)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집배원” 안내코너 전면적인 서비스를 중지하고 있으며 배달과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은 주소지배달우체국 “우편물류과(집배실)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 제1계명 :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2계명 :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사이트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3계명 :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제4계명 :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5계명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6계명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 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 제7계명 :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1, 008, 030, 086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 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합니다.
■ 제8계명 :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제9계명 :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 제10계명 :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이체(송금)시 우체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함

가. 창구 해약 송금시 조치사례로(1) 우체국 계좌는 즉시 송금을 취소하고 사고계좌로 등록하며, (2) 은행계좌는 송금취소후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안내한다.

나. 우체국카드로 은행 CD에서 제3자 타은행 이체시 조치사례(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방법) 로 (1)거래내역 조회하여 은행계좌번호로 은행을 확인하고 (2)예금주명 조회화면에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주명과 일치여부 확인한 후 (3)은행에 즉시 지급정지요청하고 고객에게 경찰신고를 안내한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 1379
 - 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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