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12 [17:33]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12 [17:33]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며,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 된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1. 송장의 기능이 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송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청구서 또는 영수증 기능이 있다.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서 없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 세금영수증의 기능이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입자가 공제 받는 매입세액의 영수증빙이므로 국고수표와 같은 역할도 한다.

4. 증빙서류의 기능이 있다.
기업내부의 경영관리면에서도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고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 또는 기장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5. 과세자료의 기능이 있다.
모든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조합, 기타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등이라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와 회계담당자라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잘 알아야 한다.

1.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는 과세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 따라 과세거래에 대한 거래징수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거래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2.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예외 규정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비교

1.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된다.

2.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지 않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래증빙을 말한다. 이러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사용된다.

3. 영수증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부된 영수증에 대하여는 합계표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 시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러한 영수증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된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적 기새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강제시행되며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2012년부터로 예정)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종전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와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반면 발행 및 전송시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준비사항

1) 법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치(추후 안내 예정) 및 공인인증서(기존 범용인증서 사용 가능) 구입

(2)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E-mail 계정 생성(회사 차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 가입 권장)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추후 안내 예정)

(3)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mail 정보 수집(즉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
①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 발행 안내
② 거래처의 정보수집(전자세금계산서 전용 e-mail)

2) 개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1)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E-mail 가입(회사 차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 가입 권장)

(2) 본인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전자세금계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추후 안내 예정)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내용

(1)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로 예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종전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부담

(2)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종이 세금계산서는 제출할 수 없음(추가로 미제출가산세 1% 부담)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이를 적기에 제출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건당 100원의 보조금 지원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 위한 준비

(1)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모아 둘 인터넷 폴더 생성해야 한다.
(3)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은 경우 자체 ERP시스템 설치 혹은 중계사이트(ASP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4) 범용 공증인증서를 구입- 현재는 1회사당 110,000(부가세 포함)원 이지만 이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11월 이후 가격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단 발행하면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취소하려면 적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발행, 취소를 자주하게 되면 거래의 조작을 한 것으로 세무당국의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전자세금계산서를 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날에 발행하지 않고 다른 날로 발행하면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날짜가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김진수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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