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곡 'Touch me'(터치미)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1/01 [21:02]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곡 'Touch me'(터치미)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1/01 [21:02]
▲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곡 'Touch me'(터치미)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곡 'Touch me'(터치미)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터치미'의 뮤직비디오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 이유는 다름아닌 선정성. 심의 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었다.
 
 
방송사 심의처에서는 현재 영상들 중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시퀀스의 설정, 노출 수위 등을 불가판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터치미'의 영상을 통해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방송사는 일반적으로 성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이비의 소속사 측은 "무척 당황스럽다. 2년의 공백을 깨고 준비한 이번 '터치미'의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판정에 대해 유감이며, 심의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콘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심 중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터치미'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던 곰TV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압도적인 시청순위 1위,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가 약 30만 건을 차지하는 등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또 다른 3집 수록곡 발라드 '눈물아 안녕'은 의미심장한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에 본인이 직접 출연했던 드라마 '도쿄여우비'의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발표, 타이틀곡인 'Touch me'와 더불어 곰TV 채널 조회수 100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각종 음악차트를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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