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권리인가?

엄경천 변호사 | 기사입력 2013/01/23 [17:10]

친권은 권리인가?

엄경천 변호사 | 입력 : 2013/01/23 [17:10]
이혼이 증가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소송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이와 관련된 분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말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의 일종이다. ’친권‘과 ’친권자‘는 법적인 개념으로서 혼인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 엄경천 변호사 출처: 법무법인 가족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부모가 혼인 중에는 ‘양육자’라는 개념이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양육자 지정’의 문제이다.

‘양육자’란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남편이 행방불명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를 그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판결을 하면서 아이 엄마를 친권자로 정하면서 양육자는 조부모로 정한 사례가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그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이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혼은 부모의 사생활일 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권리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만 18세 또는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의 동의 이외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오해가 풀리면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오해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부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아이를 빼앗아 오고 되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나쁜 남편 또는 나쁜 아내로 그쳐야지 나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 그 자체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고 궁여지책이어야 한다. 이혼은 부부(자녀의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가족을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한다.

한편,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은 “친권을 권리로 파악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친권자라는 종전 개념은 후견인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이 ‘법률상 지위’로 파악하고, 이와 별도로 ‘친권’이라는 것을 ‘권리’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후견인에 대응하는 후견권이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없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이 ‘친권자’와 ‘후견인’도 ‘미성년자를 보호양육하기 위한 법률상 지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각종 권한과 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친권자라는 지위에서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후견인의 보수청구권 등 권리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친권을 권리로 파악할 경우 이혼절차에서 친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위한 부모의 투쟁이 격화되고, 미성년 자녀는 이혼절차에서 더욱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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