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안전공약은 뒷 전 선거운동에 안전은 없다.

권정호 교육감 후보는 역주행,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선거유세차량에 선거운동원 이동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05/26 [09:35]

6.4지방선거, 안전공약은 뒷 전 선거운동에 안전은 없다.

권정호 교육감 후보는 역주행,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선거유세차량에 선거운동원 이동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05/26 [09:35]

세월호 참사로 애도 분위기속에 전개되는 6.4지방선거가 안전공약은 뒷 전이고 이를 공약한 후보들은 정작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6.4 지방선거 첫 주말 유세인 지난 25일 오전 7시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마산 번개시장 (해운동 소재) 오전 7시경 경남 지자체장 선거로 때  아닌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 6.4지방선거, 안전공약은 뒷 전 선거운동에 안전은 없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특히 경남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 선거유세 차량은 선거운동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3차선까지 점거하여 혼란을 초래 했다. 
▲ 6.4지방선거, 안전공약은 뒷 전 선거운동에 안전은 없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를 지켜본 한 시민(김모씨,39세,해운동 자영업)은“경남교육감 후보 선거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까지 선거운동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며“정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부끄럽다”고 말했다.
 
▲ 6.4지방선거 첫 주말 유세인 25일 오전 7시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마산 번개시장 (해운동 소재) 오전 7시경 경남 지자체장 선거로 때아닌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마산중부경찰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장소에 따라 법규 위반사항이 달라 질 수 있다"며"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3항의 위반된다"고 말했다. 

일반도로에서 역주행 운행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호위반또는 지시위반에 불과하지만 사고가 발생되면 이는 중앙선 침범보다 더 심한 운전이 역주행으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범죄에 속한다.

지난 24일 창원시장 허성무 후보 선거유세차량은 유세가 끝나고 다음장소로 이동하는 곳을 선거 운동원을 태우고 이동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불법여부를 떠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 선거유세차량에 탑승하는 선거운동원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찰관계자는"선거유세 목적을 두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선관위에 문의 해보라"며"화물적재함에 사람을 승합시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유세차량에 탑승인원 명시.제한이 되어있지 않다"며"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선거운동원은 일비로 교통비가 책정된다.안전이 최우선 이다.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