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족발ㆍ치킨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06/07 [16:47]

배달용 족발ㆍ치킨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06/07 [16: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수입량이 증가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6월 9일부터 23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돼지족 수입량은(’13년 1월~5월)  9,223톤 → (’14년 동기)전녀도 대비 14,797톤으로 60% 증가 됐으며 닭고기 수입량은(’13년 1월~5월) 43,857톤 → (’14년 동기) 전년대비 54,541톤으로 24%로 증가됐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26천여 개소이다.    

이 중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 정육점ㆍ대형마트ㆍ음식점에서 돼지고기ㆍ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4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