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대혈 은행 ‘메디포스트’, 가족제대혈이 무용지물? 법정 소송 휘말려보건복지부,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의 이식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메디포스트 – 아기 제대혈은 100%로 일치하여 사용 가능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 실효성 전무, 대국민 사기
가족제대혈 은행인 메디포스트에 가입한 이찬희(경산, 남 33) 씨는 상심에 빠졌다. 이유는 최근 자녀의 제대혈을 자녀가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보관비용은 보관 년 수에 따라 차등하며, 100–400만 원대에 이른다. 이 씨는 이미 60만 원 이상 보관비를 지급한 상태다.
2011년 7월 보건복지부의 ‘기증제대혈 지정·운영 추진계획’에 “가족제대혈이 15년 이내에 사용될 확률은 1/20,000에 불과하며, 제대혈 이식의 96%는 타인간의 비혈연 제대혈 이식이었다”고 게재돼 있다.
또 같은 달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01년부터 12년까지의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의 이식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기록되어 있어 사실상 본인의 제대혈 사용의 실효성은 전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회원들은 실효성 없는 본인 제대혈 관련 해외 연구논문과 국내 발표자료 등을 수집하고 ‘메디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제대혈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서영’이 맡았다.
이찬희 씨는 “혹시나 발병할 지도 모를 자녀의 불치병 치료를 위해 비싼 보관료를 지불해왔는데, 너무 큰 상심을 하게 됐다”며 “업체의 상술에 놀아난 기분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족제대혈이란 소유권이 가족에게 있어, 보관하는 목적이 가족과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만 쓰이며, 배타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기증제대혈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제대혈 가입자 수 50만명 중 가족제대혈 가입자 수는 46만명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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