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대혈 은행 ‘메디포스트’, 가족제대혈이 무용지물? 법정 소송 휘말려

보건복지부,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의 이식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15/07/31 [16:53]

국내 1위 제대혈 은행 ‘메디포스트’, 가족제대혈이 무용지물? 법정 소송 휘말려

보건복지부,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의 이식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석철 기자 | 입력 : 2015/07/31 [16:53]

#메디포스트 – 아기 제대혈은 100%로 일치하여 사용 가능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 실효성 전무, 대국민 사기

    

가족제대혈 은행인 메디포스트에 가입한 이찬희(경산, 남 33) 씨는 상심에 빠졌다. 이유는 최근 자녀의 제대혈을 자녀가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보관비용은 보관 년 수에 따라 차등하며, 100–400만 원대에 이른다. 이 씨는 이미 60만 원 이상 보관비를 지급한 상태다.

    

▲ 메디포스트 홈페이지 홍보글     ©메디포스트 홈페이지 캡쳐
▲ 아기의 제대혈이 100%로 아기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메디포스트     © 메디포스트 홈페이지 캡쳐

 

2011년 7월 보건복지부의 ‘기증제대혈 지정·운영 추진계획’에 “가족제대혈이 15년 이내에 사용될 확률은 1/20,000에 불과하며, 제대혈 이식의 96%는 타인간의 비혈연 제대혈 이식이었다”고 게재돼 있다.

    

또 같은 달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01년부터 12년까지의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유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의 이식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기록되어 있어 사실상 본인의 제대혈 사용의 실효성은 전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2011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운영 추진계획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제공

 

▲ 보건복지부의 2011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운영 추진계획 내용중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제공
▲ 보건복지부의 2011년 7월 보도참고자료 내용     ©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제공
▲ 아기의 제대혈이 아기에게 사용될 확률이 거의 전무하다는 해외논문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제공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회원들은 실효성 없는 본인 제대혈 관련 해외 연구논문과 국내 발표자료 등을 수집하고 ‘메디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제대혈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서영’이 맡았다.

▲ 메디포스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 가족제대혈 소송카페 캡쳐  


반면 ‘메디포스트’는 “아기의 제대혈은 아기 본인이 사용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뜨거운 법정 공방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희 씨는 “혹시나 발병할 지도 모를 자녀의 불치병 치료를 위해 비싼 보관료를 지불해왔는데, 너무 큰 상심을 하게 됐다”며 “업체의 상술에 놀아난 기분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족제대혈이란 소유권이 가족에게 있어, 보관하는 목적이 가족과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만 쓰이며, 배타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기증제대혈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제대혈 가입자 수 50만명 중 가족제대혈 가입자 수는 4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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