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급증, 2014년 기준 적발인원 84,385명,적발금액 5,997억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

- 법률상 보험사기 범죄 신설 검토해야 - 살인, 상해, 자살, 외제차 이용 등 사고 위장 보험사기 시도 만연

송혁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17:23]

보험사기 급증, 2014년 기준 적발인원 84,385명,적발금액 5,997억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

- 법률상 보험사기 범죄 신설 검토해야 - 살인, 상해, 자살, 외제차 이용 등 사고 위장 보험사기 시도 만연

송혁수 기자 | 입력 : 2015/09/10 [17:23]

[송혁수 기자]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이는 연간 보험사기 추정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특징으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적발

금액

생명보험

63,403

74,347 

87,708

18.0

손해보험

389,932

444,613

512,021

15.2

    

자동차

273,755

282,140

300,793

6.6

장기손보

103,534

145,090

179,349

23.6

453,335 

518,960

599,729

15.6

적발

인원

생명보험

4,900

4,128 

5,832

41.3

손해보험

78,281 

72,984

78,553

7.6

    

자동차

60,821

56,617

61,218

8.1

장기손보

16,414

15,549

16,220

4.3

83,181

77,112

84,385

9.4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2014년 735억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3년간 6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경성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10년간 타인 살인, 상해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815명으로 최소한 이에 상 응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금을 노린 자살, 자해로 적발된 인원이 9,736명으로 OECD집계 11년째 자살률 1위인 우리 나라의 오명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 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대 청소년, 60대~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최근 6년 새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리분별이 명확치 않은 계층이 보험 사기라는 계획적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는 점이다.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50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326명으로 6년 간 2.6배 늘었다.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인원수>

구 분

보험사기 적발인원수(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년간 증가율

10대

508

586

952

1,562

1,264

1,326

261%

60대

4,072

4,118

4,332

5,208

5,583

7,072

174%

70대

873

750

695

890

996

1,322

151%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통계자료) 2011년부로 변경된 산출기준이 적용된 ‘09년부터의 통계만 사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4년 외제차의 등록대수는 111만6천 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 2,012만 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제차의 보험료 비중은 전체11.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구분

‘10.12

‘11.12

‘12.12

‘13.12

‘14.12

전년대비

연평균

전 체

1,794

1,844

1,887

1,940

2,012

3.7

2.9

외산차

51.8

62.1

75.0

90.4

111.6

23.4

21.1

    

점유율

2.9

3.4

4.0

4.7

5.5

    

    

 

<국산·외산별 수입보험료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연평균

전체

78,866

78,197

81,639

4,4%

1.7%

    

외산

6,469

7,361

9,241

25.5%

19.5%

    

비중

8.2%

9.4%

11.3%

+1.9%p

-

 

그리고, 외제차의 수리비 청구금액은 11,017억 원으로(국산 차량의 수리비 청구금액 41,533억원) 전체 수리비의 21.0%를, 렌트비 청구금액은 1,352억 원으로(국산차 렌트비 2,948억원)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외산별 수리비 및 렌트비 현황>

<총 수리비>                 (단위:억원)

    

<평균 수리비>                (단위:천원)

구분

2013

2014

전년 比

    

구분

2013

2014

전년 比

국산

41,516

41,533

-

    

국산

946

952

+0.6%

외산

9,673

11,017

+13.9%

    

외산

2,761

2,747

△0.5%

   비중

18.9%

21.0%

2.1%p(↑)

    

  국산 比

2.9배

2.9배

-

 

<총 렌트비>                  (단위:억원)

    

<평균 렌트비>                (단위:천원)

구분

2013

2014

전년 比

    

구분

2013

2014

전년 比

국산

2,949

2,948

-

    

국산

394

386

△2.2%

외산

1,058

1,352

+27.8%

    

외산

1,302

1,372

+5.4%

    비중

26.4%

31.4%

5.0%p(↑)

    

    비중

3.3배

3.6배

-

 

지난번 통영 람보르기니 고의추돌 사고와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고액의 미수선 처리금을 받아가는 보험사기 예를 보듯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많은 비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내현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 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 정적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반 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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