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배포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송혁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4:44]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배포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송혁수 기자 | 입력 : 2015/09/24 [14:44]
▲어플리케이션  활용사진     ©송혁수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하였다.

* 9. 21(월) 현재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어플스토어(아이폰)의 경우 10월중 다운로드가 가능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한다.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되어 보험회사에 배포되었고,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하였다.

 

손보협회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보다 대중화, 일반화 시키는데 일조코자 하며,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시, 보다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과실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운전, 양보운전 등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림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손보협회는 동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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