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 음주운항 선장 적발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기준 0.03%로 강화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10/12 [14:06]

창원해경,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 음주운항 선장 적발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기준 0.03%로 강화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10/12 [14:06]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11일 창원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서 술을 마신 후 어선을 운항한 선장 오씨(47세,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는 11일 오후 3시 35분경 순찰정을 이용 해상안전관리 순찰 중 토끼섬 인근에서 S호(0.98톤, 연안복합, 진해선적)를 검문해 음주운항을 한 선장 오씨를 적발했다.

 

▲ 창원해경,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 음주운항 선장 적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11일 오전 3시까지 지인들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숙취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날 낮 12시 죽곡항에서 친구 등 2명을 태우고 출항해 적발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로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창원해경,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 음주운항 선장 적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 관계자는“지난해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0.03%로 강화됐다”며“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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