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5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이달부터 자동기부 가능해져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6/03/04 [17:31]

김을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5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이달부터 자동기부 가능해져

진화 기자 | 입력 : 2016/03/04 [17:3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로 유효기간 5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간 1천2백억원의 금액이 이달부터 사회취약 계층위해 자동으로 기부 할 수 있게 된다.

 

▲ 김을동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신용카드의 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이며 소득 하위층의 빚이 늘어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아버지가 병들고 딸이 병수발을 위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때문에 일자를 구하지 못해 가족이 병들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돼 기초생활보장 혜택까지 못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사회 극빈층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절벽으로 내몰린 사회 극빈층과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확실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의원은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매년 약 1천여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천여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천200백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번 김을동의원의 소멸포인트를 자동으로 기부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취약 계층과 극빈층의 아이들을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도 우리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김을동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재원이 마련되는 근거 법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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