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진해항 이동명령 불이행 선박 7척 무더기 적발

진해항 정박지 축소에 따라 계도기간 내 수회 이동 통보 후 적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6/03/18 [15:16]

창원해경, 진해항 이동명령 불이행 선박 7척 무더기 적발

진해항 정박지 축소에 따라 계도기간 내 수회 이동 통보 후 적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6/03/18 [15:16]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7일 오후 경상남도, 진해기지사령부와 합동으로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진해항 안전점검에 나서 정박지 내 이동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선박 7척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 진해항 정박지내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중인 창원해양경비안전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진해기지사령부는 진해항내 정박지를 5개소에서 2개소(J1, J2)로 축소한 15년‘항만시설운영세칙’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각 선사에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진해항 정박지에 묘박되어 있는 A호(4,874톤, 부선) 등 2척은 지난 3월초 이동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정박구역을 이탈하여 묘박중인 B호 (1170톤, 부선) 등 5척에 대해서는 이동명령 조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소형 어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해 항만 내무분별한 정박 등 질서위반 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관련 법령 조항

-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 처벌 조항 및 내용

-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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