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재고 건의

- 상장기업 우려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건의 -

송혁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03 [23:10]

경제계,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재고 건의

- 상장기업 우려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건의 -

송혁수 기자 | 입력 : 2016/05/03 [23:10]

[송혁수기자]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상장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화) 건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ㆍ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으로 금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한다.
* 공공기관 또는 사적기관이 선언한 기준이나 원칙 또는 규정의 집합체로서, 그에 대한 구속력이 국가의 제재로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닌 것(Melvin A. Eisenberg)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현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전경련이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 50.0%, 모른다는 응답이 40.9%나 됐다(무응답 1.2%). 경제계는 이런 응답 결과는 금융위가 `15년 2월 TF를 구성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 작업을 했으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일본 금융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초안, 회의록,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와 이유를 공개한 점은 우리 금융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장사 스튜어드십 코드인지여부 설문결과

▲     © 송혁수 기자


상장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하여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56.1%였으며, 아니다 13.4%, 모르겠다 15.9%, 무응답이 14.6%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장사 경영진 일정이 바빠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0.5%, 주요 기관투자자와만 협의가 가능 할 것이라는 응답이 34.1%,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협의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응답이 17.7%였다(기타3.1%, 무응답 14.6%) .


경제계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 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 일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원칙’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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