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인들 “보건복지부, 규제 일변도 정책 사유재산권 빼앗아”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02 [22:07]

민간장기요양인들 “보건복지부, 규제 일변도 정책 사유재산권 빼앗아”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7/05/02 [22:07]


[시사우리신문=황미현 기자]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야만적인 공산당식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어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며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고 축구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또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면서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며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아울러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공개 선언했다.

 

특히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익보장을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을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진행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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