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위급상황 대비를 위한 실습형 교육 실시
안민 기자 | 입력 : 2017/08/03 [15:22]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근무중인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 창원해양경찰서,위급상황 대비를 위한 실습형 교육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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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물놀이객 증가로 해양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9일까지 의무경찰 총원(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해상과는 다소 여건이 다른 육상에서 적합한 내용 위주로 실시되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발생한 상황에 적합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창원해양경찰서,위급상황 대비를 위한 실습형 교육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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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광역파출소에 근무하는 공경식 상경은 심폐소생술, AED(자동제세동기)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을 실습하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응급처치법을 실제로 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라며 교육에 열의를 보였다.
창원해양경찰서 최재영 의경지도관은 “의무경찰이 복무중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전역 후에는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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