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30만명 혜택

구직등록 1개월 지나면 자금 신청 가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09/22 [14:23]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30만명 혜택

구직등록 1개월 지나면 자금 신청 가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09/22 [14:23]
근로복지공단은 구직을 등록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도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최저구직급여일액(2만 8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사람도 대부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구직을 등록한 지 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은 유지된다.

공단은 “‘구직 등록 2개월 경과’라는 조건 때문에 구직등록 대기 기간이 길어져 생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대부요건 완화 배경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이 약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와 가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이율 3.4%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1가구당 최대 600만원(단독세대주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4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공단은 대부분의 실직자가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장은 “이번 대부요건 완화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했던 실직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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