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방안으로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3월 한 달간 일제검사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한돈협회 등 관계관 협의회를 통해 소는 도 경계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돼지는 항체양성률이 낮은 4개 시군을 매월 선정해 일제검사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3월 일제검사 대상은 도 경계지역인 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 5개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는 3천 농가와 2017년 말 항체양성률이 낮은 순천․곡성․해남․함평 4개 시군의 돼지 135농가다.
이번 검사부터는 2월 1일 개정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1차 검사부터 16마리를 검사해 기준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하고 과태료를 처분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백신접종은 구제역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만큼 예방접종 후 항체양성률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4월에는 지난 1월 말 항체양성률이 낮은 하위 4개 시군인 여수․고흥․영광․장성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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