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합의 부분만 우선 개헌…미진한 부분 21대 총선 때 추가개헌 할 수 있어"

지방선거·총선 2단계 개헌 염두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4/08 [15:08]

靑 "합의 부분만 우선 개헌…미진한 부분 21대 총선 때 추가개헌 할 수 있어"

지방선거·총선 2단계 개헌 염두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4/08 [15:08]

 

▲  靑 "합의 부분만 우선 개헌…미진한 부분 21대 총선 때 추가개헌 할 수 있어"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촉구를 위해 다음 주(15∼21일) 정도 국회연설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헌 쟁점 중 국회 합의 부분만 우선 개헌하고 미진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로 '2020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된다.

 

6·13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개헌안의 골간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인 '총리임명 방식'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번 개헌 때는 빼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개헌안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은 피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협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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