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간 대포차, 불법개조차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위반 등 포함

서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1:44]

부산시, 5월간 대포차, 불법개조차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위반 등 포함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04/16 [11:44]
▲ 부산광역시.     ©서진혁 기자


부산시는 오는 5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법침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HID 전조등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친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부산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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