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간 대포차, 불법개조차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위반 등 포함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04/16 [11:44]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법침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HID 전조등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친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부산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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