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검찰,"법원 사실상 유죄 판단...재청구 신중히 검토"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4:05]

조국 영장 기각...검찰,"법원 사실상 유죄 판단...재청구 신중히 검토"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12/27 [14:05]

[시사우리신문]법원이 27일 새벽 1시경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 조국 영장 기각...검찰,"법원 사실상 유죄 판단...재청구 신중히 검토"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구치소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했던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이미 예상은 했지만 법은 권력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검찰개혁이 먼저인지 사법부 개혁이 먼저인지 또 다시 국민을 반으로 분열시키고 말았다.

 
법원은 영장 심사 결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다"며"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