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5:48]

충남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0/10/13 [15:48]

[시사우리신문]충남도는 1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 모두 가능하고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경우는 불가하다.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시·군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