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0건 적발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86건 정밀조사 - 가격 허위신고 등 20건 행정처분·19건 국세청 통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7/16 [12:48]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0건 적발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86건 정밀조사 - 가격 허위신고 등 20건 행정처분·19건 국세청 통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7/16 [12:48]

[시사우리신문]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과 60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이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186건(555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20건, 국세청 통보 19건(중복 1건), 행정계도 2건 등 총 40건(60명)을 적발했다.

< 적발 유형 사례 >
 ❍ 계약일 등 거짓신고 사례 : 과태료 처분(취득가액의 2%) - 자치구 행정처분
  - A씨(매도자)는 실거래 법정 신고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여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 중개수수료 초과 사례 : 업무정지 6개월 이내 – 자치구 행정처분
  - B씨(중개사)는 법정 중개료를 초과 수수하여 업무정지
 ❍ 편법증여 의심 사례 : 세금 조사 및 과징금 처분 – 국세청 통보
  - C씨(매도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 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광주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계약일 허위 및 저가/고가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 및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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