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추가 지원

16억원 규모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기술·재정적 지원시설 설치비 최대 90%…30일까지 접수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8/13 [12:51]

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추가 지원

16억원 규모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기술·재정적 지원시설 설치비 최대 90%…30일까지 접수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8/13 [12:51]

[시사우리신문]광주광역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7억2000만원 등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장과 하남산단 내 배출업체 170곳에 대해 56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 16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하남산단 내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5종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도 해당된다.

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시청 환경보전과)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예산범위에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 10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 문의는 광주시 환경보전과(062-613-4152)로 하면 된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배출업체 주변의 대기질 및 악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모두 만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