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 관련 합동브리핑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12/21 [02:19]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 관련 합동브리핑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12/21 [02:19]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개 기관 합동으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열어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보도를 많이 하시고, 기사를 많이 다뤄주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오늘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확정했고, 그 확정된 방안을 4개 기관, 즉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구성멤버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모여서 확정하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내용은 먼저 제가 유인해서 나누어드린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의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 혹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에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찬가지로 4개 기관 합동으로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경기회복을 위해서 양적완화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된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세계경제의 혹은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에 과도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조치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됨에 따라서 2009년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지 유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단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동안 이자나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던 것을 과세로 환원 조치키로 이번 달에 세법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조치 이외에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경제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검토의 시작은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에 대한 도입논의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은행부과금 논의동향을 보면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작년 9월이었습니다만, 글로벌 위기로 발생한 손실보전 그리고 위기대응 재원을 금융권에서 분담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이 과도한 자산할당, 소위말해서 레버리징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위기대응재원을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아닌 손실의 책임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립해 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즉, 은행부과금을 도입할 때 어떤 원칙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합의하고, 그리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각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시장 상황,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 이후에 국별 동향을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정책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 도입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즉 영국은 은행세, 세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은행부과금 도입을 위한 은행 구조조정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역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가장 먼저 은행세를 도입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은 독일과 유사한 형태로 정리기금재원 마련을 위해서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했고, 금년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재정법안을 입법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밑에 추진 중인 사항이나 기본적인 골자에 대한 요약된 표를 마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도입의 기본방향입니다. 즉, 우리의 경우에 제도도입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부과금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은 금융기관에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한다는 은행부과금 도입의 기본 목적 이외에 부과재원을 재정을 확충하는 것,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됐던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 했는데, 그 부담한 재정을 결국 금융권에서 다시 부담시키겠다는 목적, 또는 정리기금 설립 목적, 정리기금 설립 목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위기 시에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겠다는 것이죠.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양호한 재정상태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직접적인 재정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도 예금보험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 그밖에 금융안정기금 등 이미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선물환 규제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나 이 경우에서 누차에 걸쳐서 정부에서 지적했듯이,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론토 정상회의 시에 은행부과금에 대한 논의 시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도입하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역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스템리스크, 즉 과도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거나 혹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은행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여건이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우리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조치로 도입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 특히 외화차입 내에서도 단기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서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중요한 활용방법에서의 결정 요인이었는데, 즉 부담금을 적립해서 위기 시에 금융기관이 필요한 외화유동성 공급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3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써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설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 명칭은 거기건전성 부담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부담금으로 정했습니다. 부과대상은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는 주로 대외부분에서 자본유출입의 급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온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여건,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에 맞게 제도 도입을 한다는 취지에서 외화부채에 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해서 부과문제는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동향, 국제적인 제도도입동향 또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의 잔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외화부채가 생기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면 일종의 브라질에서 도입한 것과 같은 거래세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일정한 현재의 스탁개념에 입각해서 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자본통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거시건전성을 위해서 과도한 외화차입을 되도록 이면 줄여보자는 측면에서의 제도도입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화예수금은 이미 예금보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이것을 다시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됩니다. 또한 외화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외환거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개념들이 있습니다. 즉, BS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BS를 보면 부채개정의 외화부분에 있어서 외화차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의 개정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입성, 차입적인 성격이 아닌 것은 전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미결제현물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물을 팔 때 즉, 달러를 매도하면 그것이 2영업일 이후에 서로 결제가 이뤄지면 됩니다. 그러면 2영업일이 지나서 그 내에 결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채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BS상으로 외화 쪽에 부채로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상에 필요한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채개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부과대상에서 다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BS 개정을 갖다 놓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느냐면 이것이 차입성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분류해서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의 잔액이 얼마 있느냐면 국내의 은행이 1,689억불이 있습니다. 외은 지점이 1,406억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것은 비예금이니까 이미 외화예수금은 뺀 숫자입니다. 이중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차계정을 제외시키면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약 1,100억불 그리고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약 670억불의 부과대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일단 모든 금융기관을 부과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업권 간에 형평성 그리고 우회조달방지 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률상에 규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부과대상은 우선 은행권에 부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설명 드리자면 9월 기준으로 은행권에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의 외화부채는 우리 전체에서 3.8%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것을 3.8%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행정적인 처리비용이 실제부과의 실익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일단 나머지 제2금융권, 즉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부과요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도도입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요율은 정책도입효과, 그리고 금융기관 부담수준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법률에서는 일단 최고한도를 정할 생각입니다. 즉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각 장기, 중기, 단기 이 3개의 그룹핑을 하고, 그 그룹에 따라서 부과요율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이때 장기, 중기, 단기는 우리가 Q&A 자료에 드렸는데요. 그것을 1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장기, 중기, 단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1년 이내, 즉 1년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중기는 1년을 초과하는 것부터 3년 이하, 3년 이내, 장기는 3년 초과분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의 부과요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러한 계획 하에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단기의 구분이나 구체적 요율은 변경될 수 있고 혹은 그때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재원정립의 활용은 위기 시에 외화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로 징수하여, 외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달러화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금 신설을 하지 않고,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괴리를 해서 재원을 정립하고, 그리고 기존 계정과 기존에 있었던 외평기금의 계정과는 엄격히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재원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혹은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시에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급박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온다면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하고요.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한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건 즉시 유동성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수준으로 보면 유동성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정도에 운용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징수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가 징수 및 운용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 부담금의 주관기관을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업무를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운용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전산보고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외환정보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강화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관련 법률로서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전문가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 대해서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특히 요율 부분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정확히 이것은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역시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것은 시행해 나갈 예정인데, 우리가 판단컨대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시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서 대외 부분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자본시장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외환당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반성은 외환의 유출입,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해서 대응할만한 정책적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반성 하에서 그동안 4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내용 중에서 지난번 6월에 선물환 규제조치를 했었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환원한 것뿐만 아니라 탄력세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율을 운영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했고요.

이번에 다시 거시건전성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도 과도한 자본유출입 상황에 뭔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밑에 있는 5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것 역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외화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채구조를 조금 더 장기화해서 우리가 매번 위기시마다 결국 외환유동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주범은 결국 단기외채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장기화해서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서 조성된 재원을 우리가 적립해서 앞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재원을 가지고서 공급을 해서 우리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최근 급격한 자본유입이 여러 가지 통화정책 그리고 우리의 외환정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도 완화돼서 거시경제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대하는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협의회 4개 기관 합동으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는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형태의 은행세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요. 2단계로 넘어서 도입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을 어떻게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것이냐는 문제가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했던 과제는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시장에 테핑도 해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자본유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강구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생각을 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대해서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불확실성으로서 너무 오래 지속된 것은 시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20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일단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채권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온 그동안 수개월 동안 논의해온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을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과대상 금액으로 파악 된 것은 국내은행이 1,100억불 그리고 외은지점이 670억불입니다. 그런데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구조상 단기차입의 구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외은지점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서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서 외화부채나 혹은 즉, 총 운용재원을 주로 외화로 조달한다는 점, 총 부채 중에서 외화부채가 외은지점이 약 55% 정도 됩니다. 국내은행은 상대적으로 15% 정도 되거든요. 즉, 운영하는 재원자체를 외화로 조달한다는 점, 또한 총 부채 중에서 차입부채 즉 빌려오는 부채로 하는 것이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한 97%됩니다. 즉, 거의 본점이나 혹은 해외에서 빌려다가 우리나라에 영업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외화부채가 많다는 점 특히 차입부채가 많다는 점, 세 번째로 단기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앞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이 우리의 시스템 리스크 위험요인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그러한 구조를 가진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구조상의 특성상에 기인하는 것이지, 외은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외은지점에 대해서 어떤 규제적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외은지점의 성격상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은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실제 부과대상 부채항목에서 외은지점이 장기차입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지금 우리가 자본금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은지점에 들어오는 장기차입금은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자본금으로 봐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하는 등 일부 외은지점의 특성에 맞는 미세조정은 실제 부과대상을 정하는 작업을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줄 예정입니다.

외은지점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일단 이미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 영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영국은 자기네 바운더리에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그 은행이 해외에 나가있는 지점에까지 모두 포괄해서 일정한 세율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이 영국에서 부과가 되죠. 자기들 은행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이 해외에서 차입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영국은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과세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두 나라에서 세금을 동시에 매기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인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경우에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고유의 특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영국은 영국의 재정확충이라고 하는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간에 중복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자본유입이 많이 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치유하는 제도로서 외은지점에서 부과되는 것은 해외에서 부과되는 것을 다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에 커다란 제도상에 루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이중부담의 문제를 앞으로 국제간에 어떻게 논의해 나가고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간에, 혹은 다자간에 한번 은행세 혹은 은행부과금 도입이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간에 논의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질문>
원래 처음에 논의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단기성 외채에 대해서 주로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기, 장기까지도 포함해서 부과키로 한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장기외채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다가 갑자기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면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장기, 중기, 단기 요율을 나눈다면 여기에 예시를 든 게 단기 20PP, 중기 10PP, 장기 500PP로 예를 들어서 추정효과를 내셨는데, 과연 요율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첫 번째 왜, 장기를 부과하느냐, 장기는 부과대상으로 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질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장기차입을 우리가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미가 있는 일종의 대외채무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자본이 유출될 때는 그 나라의 단기적인 위험성, 단기차입의 비중이 얼마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 과연,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시스템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도 역시 일단은 부과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첫 번째 했습니다. 또한 단기만 하고 장기를 안 할 경우에는 문턱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 365일 기준으로 해서 단기외채만 부과한다면 365일 플러스 며칠 더 얹어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나갈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일단 장기외채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배경에서 지적하셨듯이 장기외채는 상대적으로 단기외채에 비해서 리스크 유발하는 요인이 적겠죠. 따라서 그 요인이 적은만큼 부과요율은 차등화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까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중기, 장기로 둬서 각각의 부과요율을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과요율을 우리가 Q&A 자료에서 16페이지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시면 단기는 20PP, 중기는 10PP, 장기는 5PP 정도의 요율을 부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부담수준이 2억 4,000만불 정도 된다는 시산을 하나의 보도를 하셔야 하니까 그걸 시산해서 예시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의 정도는 이 수준에서 차등화나 혹은 출발점을 우리가 검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어떤 의견인 것이냐를 충분히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 고려해야 될 것은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과수준에 따라서 영향도가 달라질 텐데 하는 그 판단을 유의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과요율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혹은 차등 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두고서 시산을 해보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했던 안은 이것이라는 점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상 최고한도는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관별 부과율 그 다음에 실제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 논의는 법이 통과된 후에 확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답변>
(임종룡 제1차관) 그것은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법은 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요. 2월 국회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산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공포가 되면 통상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거꾸로 시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컨데는 하반기 즉 7월 1일 이후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질문>
차관님께 크게 3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최고세율은 법에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법에 최고세율이 들어간 이후에 환율변동성이 계속 크던지 이런 요인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신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나 여태까지 크게 3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다른 추가적인 규제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울러서 선물환포지션규제는 언제 더 추가, 축소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하면서 자본수지는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크게 정부는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자본수지에 대해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세 부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과거에 2007년도에 신용보증료 인상 등의 사례를 볼 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하기 보다는 결국은 가산금리나 파생상품 서비스 수수료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객들한테 그런 부담을 전가한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 Q&A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는 것으로 보고 계신데 실제로 기존에 은행들이 부담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나 법인세 등에 비교 했을 때 이것을 고객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세율 문제는 법률에 일단 정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세율 문제는 역시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요율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도 이게 정책을 발표한 시점과 이것이 시행되는 시점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정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일 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관련전문가나 관련기관에 혹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면밀히 분석해야겠지만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또한 어떨 것이냐는 점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고세율은 우리가 어쨌든 법을 2월에 가져갈 때는 정해서 가져가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앞으로 활용될 여지를 좀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문제는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규제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본시장 유출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스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다른 수단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환 규제의 추가적인 비율인하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그때 선물환 규제를 하면서 3개월 정도씩 분기별로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9일부터 3개월 되는 시점이 1월 9일쯤 됩니다. 1월 9일까지 운영되는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것을 더 가져갈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규제비율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다른 방법에 의한 규제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선물환 규제비율의 축소 문제는 우리가 3개월 지난 후에 그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 보고, 필요한 규제비율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흑자로 가져가고, 자본수지는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본수지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장개방을 해놓고 생길 수 있는 자본수지의 유입은 주식시장 같은 것,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규제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부분도 역시 세계 수출시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자본수지의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경제 전체의 건실한 측면을 반영한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 준 외화가 자본수지 쪽에서 빠져나가준다면, 외화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조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자본유입이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연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혹은 유입이 될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맞죠. 맞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외화가 더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외화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유입이 될 때나 혹은 유출이 될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선물환에 대한 규제 장치, 채권에 대한 탄력세율의 운용 장치,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부담 장치, 과거 거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그때에 비해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반성에서 1년의 여러 가지 외환시장, 즉 대외 부분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권혁세 부위원장) 이번에 거시안정부담금을 부과하면 우리들이 예상하기는 2억 4,000만불 정도, 결국 그런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은지점이 국내은행보다 다소 조금 비중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1,000억 정도, 연간 우리가 1,000억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주로 증가되더라도 기업의 외화대출이나 기업사이드의 외화관련 수수료나 외화대출 이런 쪽에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1,000억 정도 수준이면 크게 국내은행 쪽의 기업들의 부담되는 증가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 국내 기업들한테 증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000억이 좀 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국내외 은행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은행들이 어느 정도 경영에 흡수해서 그런 부담부분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나 전체안정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이런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나 기업들에 경영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오히려 우리기업이나 금융회사들한테는 실질적인 부담이 별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본유출입 규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고, 외은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은행세 같은 경우는 가격측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포지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스왑베이시스만 보신다면 은행세 규제가 나오고 나서 스왑베이시스가 한 20~30PP씩 올랐다고 본다면 외국계 은행이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재정거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20~30PP씩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20PP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상에서 더 많은 재정거래차입기회가 정부규제의 우려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고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더 늘어난 것이죠. 계속 외국계 은행이 타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외국계 은행 쪽에서는 이런 규제가 나오면 자기네들이 국내 은행에서 벌어갈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뿐이지, 자기네 포지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 그런데 외국계 은행 본점 쪽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규제의 우려를 빌미로 스왑베이시스가 벌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환포지션 규제처럼 실제적인 외국계 은행에 포지션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자본유출입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가격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다른 차입기회만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첫 번째로 스왑시장에 충격을 줘서 스왑시장에서 재정차익이 커지면 외국인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스왑거래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왑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정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왑시장이 물론 하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외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고, 들어오는 외화자체가 준다는 얘기는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외화가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스왑포인트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가, 은행부과금 얘기가 나갔을 때 스왑포인트가 떨어졌었습니다. 즉, 소위말해서 재정차익 유인이 더 생겼죠. 그게 다시 17일,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제도를 만들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스왑시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영향을 주지 말자, 스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입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어떤 유동성을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판단에 스왑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과 대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차익 거래유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돈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전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포지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용이 더 들게끔 한다면 외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죠. 외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외화가 들어오는 유인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들어온 외화에 대한 일종의 규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요율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2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정상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왑베이시스가 2년 기준으로 200PP입니다. 1년 기준으로 160PP 이상이고, 이게 이렇게 벌어진 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문에 확 벌어졌다가 다시 조금 줄었다가 다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상화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연평도 포격 수준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수준으로 이만큼 스왑베이시스가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시장에서 차익을 통해서 수익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 자체적인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스왑베이시스가 벌어졌고, 그 수익을 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수익을 10PP 줄인다고 하더라도 200 PP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 10PP 줄어드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 하나와 다시 정상화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북한의 포격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상화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스왑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정책을 풀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국계 은행이 외화차입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외국계 은행은 서울지점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쪽에서 직접 한국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계 은행 서울시점에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본점이나 또 다른 지점에서 포지션을 가져가서 그쪽에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화차입수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결국은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에서 직접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첫 번째로 북한 포격에 따라서 스왑시장이 벌려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스왑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소위말해서 재정차익 거래가 더 생기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북한 연평도 포격에 따라서 생긴 것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은 그 차원에서의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처음 질문하셨던 취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스왑포인트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생기지 않느냐의 답변은 그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 알려졌을 당시에 약 15PP 정도 스왑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내용 자체가 밝혀진 다음에 다시 종전수준으로 회복됐거든요.

따라서 이 제도도입 자체로 인해서 재정차입요인이 더 생긴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포격이나 이런 문제하고 자꾸 연결 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은지점이 하던 것을 갔다가 본점에서 채권투자를 직접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투자의 총량은 이것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외은지점에서 채권투자할 때 본점에서 외화차입을 해와서 그것을 원화로 조달, 즉 셀앤바이를 해서 원화를 조달한 자금 가지고 채권투자를 합니다.

외은지점 본점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네들이 바로 외은지점에다가 셀앤바이를 해서 원안을 만들어서 투자합니다.

즉, 위에 외은지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외은지점은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겠죠. 하지만 밑에 외은 본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왑거래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이렇게 보셔야죠. 채권투자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즉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과세로 환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억제장치를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은지점 본점에서 채권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채권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채권투자를 할 때 얼마나 수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에 의해서 채권투자액 자체가정해지는 것이지, 이 제도 도입으로 채권투자유인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했기 때문에 채권투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기존에 했던 외은지점 본점이 하는 채권투자는 외은지점을 거쳐서 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직접 셀앤바이를 해서 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외은지점 차입에 조금 부과가 되니까 이쪽으로 돌릴 유인은 조금 생겼겠죠. 하지만 양자에서 합쳐진 채권투자 총액은 변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채권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이나 우리나라에 채권시장에 투자해서 생기는 재정차익이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루트에 따라서 그 총량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루트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외은지점을 통해서 하던 채권투자가 외은지점 본점을 통해서 약간에 대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 즉, 외채의 구조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외화부채가 원화부채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기외채가 장기외채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대외적 신인도를 나타내는 외채구조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은행세 걷어서 외평기금으로 공동관리 한다고 했는데, 통상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이 환시에 개입해서 전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어느 정도 분리개정을 통해서 운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회에서 그것을 정부의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평기금으로 공동관리 할 때 분리개정 할 수 있는 또 다른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종룡 제1차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이것이 예상컨대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생각도 물론 이것은 당연히 외환시장안정 용도는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예 법에 못을 박을 것입니다. 즉, 이 자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쓰지 않도록 아예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금융기관에게 혜택이 가야 합니다. 즉, 금융기완이 필요시에 유동성이 필요할 때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토록 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평기금 내에 우리가 따로 기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평기금 내에는 일단 집어넣기는 하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고, 명확한 구분을, 용도자체를 외환시장 용도로는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 아주 제도장치를 명확하게 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실무적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때 그러면 평전이나 개념을 따졌을 때 상반기에 도입해서 연중 도입되는 것이나 하반기에 도입해도 부과되는 금액은 같은 건가요?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아니죠. 일별, 요일 계산을 해야겠죠.

<질문>
일별로 일할 계산 같은 것을 해서,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공표 이후에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예를 들면, 연간 부과해야 할 금액의 반이 부과되는 것이겠죠.

<질문>
2가지만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담률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하셨는데, 왜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만약 시행이 확정되고 시행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지금 굳이 하는 것인지 하나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담률을 만약 줬을 경우에 외은지점 같은 경우에 차입을 줄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외은지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경우에 외화차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외은지점이 본점과의 거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면 오히려 줄지 않고 늘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 선물환을 통해서 외은지점 거래를 하는데, 보통 10PP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규제가 되면 20%라고 되어있지만 20%라고 하면 20%이상의 PPB를 기업들에게 전가를 할 거에요.

전체 차입은 줄어들지만 그런 식으로 줄어들더라도 수익을 내게끔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서 본점과의 거래를 통해서 다시 수익을 확보한다면 결국 외화를 차입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지금 왜 발표를 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법을 만들면 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우리가 시행령 작업하고 법률 작업할 때 아무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시행령이 다 만들어 진 다음에 발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본유출입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하고, 얘기하고, 기자여러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의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내년 1월부터 다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뭔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실제 제도화 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감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늘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격이 비싸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외화를 차입하는 데 부과는 하면 다 전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전가는 되지 않지만 일부 전가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업이 쓰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비용이 올라가는데?

<질문>
본점과의 거래를 통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어떤 식으로 찾죠?

<질문>
항상 보면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전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우가 있지만 꼭 그런 식으로 제 말은,

<답변>
(임종룡 제1차관) 전가를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지금 있는 가격보다 전가를 한다는 게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요가 더 늘겠습니까?

<질문>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에 따라서 또다시 들여오더라도,

<답변>
(임종룡 제1차관) 물론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겠죠. 금융기관에서 손해가 나면, 수익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줄어들고, 그것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어떤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통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급에 항상 하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쓰고자 한 때문에 수요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을 올려야겠죠. 혹은 이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데 따르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즉,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늘리던지 공급자가 자기가 조달하는 비용부담을 늘려서 수익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의 비용을 늘리는 것은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가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전가가 100%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차별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37개 외은지점 18개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00% 전가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가는 일부 되겠지만 비용자체가 수요자의 비용자체가 늘어날 것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00% 전가를 하지 않는 다면 나머지 부담은 누가 감당을 해야 합니까? 공급자가 수익을 줄여서 감당해야 합니다. 수익이 줄면 공급할, 얘기하자면 유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화의 유입량이 조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든 장치가 다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예상컨데는 여러분들 수출자 그리고 기업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이 안생기면 줄지 않을 테니까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좀더 넓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치러야 될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유인을 줄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따라서 우리 경제가 치러야 될 매크로 한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훨씬 장기적인 효용이나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외환위기 경험했고, 금융위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자료에 보면 부과금 부과 이후에도 외환보유액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외환보유액을 확충한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외평채를 찍어낸다거나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답변>
(임종룡 제1차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항상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벽을 튼튼하게 쌓겠다는 원칙론적인.

<질문>
혹시나 구체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임종룡 제1차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괜히 굳이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새로이 한 것도 아니고요. 매일 들으셨던 얘기인데 그걸 정의해서 썼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긴 시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휴일에 이렇게 일거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물환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시장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또 이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보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의를 담당실무총책하시는 김익중 국장님한테 엄청나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시고 하셨을 텐데, 충분히 답변도 드리지 못하고 전화도 제대로 안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의 놀라운 취재력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모르셨던 부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되도록이면 줄여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위기가 지난 이후에 우리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의 노 가드의 상태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한 100% 이해하시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감안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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