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ㆍ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3:47]

서귀포해경ㆍ블루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9/25 [13:47]

[시사우리신문]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다음달 30일부터 약칭 「블루홀」(서귀포시 하원동 1642-1, 1643, 1644 일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광트랜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상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숨은 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저수심 및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환자 발생 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끝에 10월 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서귀포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제25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 출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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