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3/10/19 [13:33]

창원중부경찰서,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3/10/19 [13:33]

[시사우리신문]창원중부경찰서(서장 박중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창원중부경찰서,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및 신호기, 통행속도, 통행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창원중부경찰서,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는 중앙대로 주차허용시간 연장 등 총 2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3건은 가결, 7건은 부결, 2건은 보류됐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주차허용시간 연장,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유턴허용 및 금지, 경보형경보등설치 등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민원제기 장소, 불합리한 곳 등을 적극 발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창원중부경찰서 #2023년3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교통사고예방 #도로교통공단 #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