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강력단속

본격적인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10/21 [07:32]

해양경찰청, 외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강력단속

본격적인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10/21 [07:32]

[시사우리신문]해양경찰청은 10월 19일 국가안보실 주관 불법 외국어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 16일부터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남해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19 종료로 그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어선 조업척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영해, 특정금지구역 등 조업이 금지된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1달간 서해NLL 인근해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벌이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 바 있다.

그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나포보다는 퇴거위주로 작전했으나, 우리 국민의 민생과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5도를 포함한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불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서해NLL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해군과 수시 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위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장 등 간부선원 구속,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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