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배, 처벌규정강화

광주 북구, 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지도단속 나서..

최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1/27 [16:07]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배, 처벌규정강화

광주 북구, 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지도단속 나서..

최진경 기자 | 입력 : 2011/01/27 [16:07]
▲ 2011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강화된다는 것을 광주 북구가 알리는 포스터.     © 최진경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2배로 강화된다.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시간제를 정하여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각각 기존의 범칙금의 2배에 해당하는 6만원과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행령 적용 대상 항목은 통행금지를 비롯해 통행제한,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등 이들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동차의 주·정차금지, 통행금지, 차량의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 통행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북구경찰서와 공조하여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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