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 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ㆍ금융교육 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시행으로 청소년 금융 피해 등 사전 예방
박광복 기자 | 입력 : 2024/05/02 [15:20]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의원 48명의 뜻을 모아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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