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 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ㆍ금융교육 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시행으로 청소년 금융 피해 등 사전 예방

박광복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5:20]

이영수 경남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 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ㆍ금융교육 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시행으로 청소년 금융 피해 등 사전 예방

박광복 기자 | 입력 : 2024/05/02 [15:20]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영수 의원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의원 48명의 뜻을 모아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