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조원태 부자,'비정상적 경영' 정황 드러나…아무런 직책 없이 진에어 결재 서류에 서명 결재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5/19 [09:53]

조양호·조원태 부자,'비정상적 경영' 정황 드러나…아무런 직책 없이 진에어 결재 서류에 서명 결재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5/19 [09:53]
▲  조양호·조원태 부자,'비정상적 경영' 정황 드러나…아무런 직책 없이 진에어 결재 서류에 서명 결재   ©

 

 

 

국토교통부가 한진그룹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를 조사한 결과 조양호-조원태 즉 회장 부자가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이 계열사인 진에어를 직책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경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현민 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다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의 진에어 내부서류 일부에서 조양호 회장 결재 칸이 있는 걸 확인 했다.

 

조양호 회장의 약칭인 DDY 서명으로 결재한 서류도 75건이나 나왔다. 관련 서류들은 마일리지 정책이나 새 유니폼 구입 계획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3월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조 회장은 이전에는 진에어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

 

아들 조원태 사장도 공식 직책 없이 진에어 결재 서류에 서명하고 대표이사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런 결재 과정이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미국 국적의 조현민 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문제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여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3년 전 벌어진 이른바 땅공 회항 사건에 대해선 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아울러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거짓 진술한 점을 들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5개월여만으로, 늑장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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