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맹견 안전관리 신설 등’ 동물보호법 강화 추진

3월 18일부터 19개반 78명 홍보반 편성하여 집중 홍보캠페인 실시

박승권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5:00]

경상남도, ‘맹견 안전관리 신설 등’ 동물보호법 강화 추진

3월 18일부터 19개반 78명 홍보반 편성하여 집중 홍보캠페인 실시

박승권 기자 | 입력 : 2019/03/18 [15:00]

[시사우리신문]박승권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의 범위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반, 아메리칸 스테퍼 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3시간/년)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이러한 맹견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였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 의무교육 3시간/년, 안전장치(목줄, 입마개) 등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되었다.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개 물림 사고(소방청) : (ʹ16) 2,111명 → (ʹ17) 2,404 → (ʹ18) 2,368

 

덧붙여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군 19개(78명) 홍보반을 편성하여 오는 3월부터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을 보면 개 27.8%, 고양이 5.3%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 양육하고 반려견 49만 두, 반려모 15만여 두로 추정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