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 4천 건 이상 발생”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0:17]

강기윤,“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 4천 건 이상 발생”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03/24 [10:17]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연평균 37만 4천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6,600건, △2017년 340,276건, △2018년 382,120건, △2019년 416,963건으로 한해 평균 37만 4천 건으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중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지난 4년새 584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86,577건(2016년)→93,312건(2019년) 7.7%↑, △부산 28,055건(2016년)→32,688건(2019년) 16.5%↑, △대구 14,408건(2016년)→17,564건(2019년), 22%↑△인천 22,007건(2016년)→26,677건(2019년) 21%↑, △광주 10,787건(2016년)→10,813건(2019년) 0.24%↑,△대전 9,831건(2016년)→11,945건(2019년) 21.5%↑, △울산 7,235건(2016년)→8,565건(2019년) 18.3%↑, △세종 751건(2016년)→1,754건(2019년) 133.5%로 증가했다. 

 
또, △경기 84,333건(2016년)→101,066건(2019년) 19.8%↑, △충북 8,727건(2016년)→10,971건(2019년) 25.7%↑, △충남 13,774건(2016년)→16,465건(2019년) 19.5%↑, △전북 10,999건(2016년)→13,543건(2019년) 23%↑, △전남 10,374건(2016년)→11,791건(2019년) 13.6%↑, △경북 14,677건(2016년)→17,765건(2019년) 21%↑, △경남 20,267건(2016년)→24,886건(2019년) 22.8%↑, △제주 4,480건(2016년)→5,810건(2019년) 29.6%↑로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 (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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